열차의 표지
제103조
제103조(열차의 표지) 열차 또는 입환 중인 동력차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열차의 표지
제103조(열차의 표지) 열차 또는 입환 중인 동력차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철도차량운전규칙」 제103조(열차의 표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