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신호기
제90조
제90조(임시신호기) 선로의 상태가 일시 정상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구역의 바깥쪽에 임시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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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신호기
제90조(임시신호기) 선로의 상태가 일시 정상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구역의 바깥쪽에 임시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시신호기의 종류
제91조(임시신호기의 종류) 임시신호기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행신호기 : 서행운전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진입하려는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하여 당해구간을 서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2. 서행예고신호기 : 서행신호기를 향하여 진행하려는 열차에 대하여 그 전방에 서행신호의 현시 있음을 예고하는 것 3. 서행해제신호기 : 서행구역을 진출하려는 열차에 대하여 서행을 해제할 것을 지시하는 것 4. 서행발리스(Balise) : 서행운전할 필요가 있는 구간의 전방에 설치하는 송ㆍ수신용 안테나로 지상 정보를 열차로 보내 자동으로 열차의 감속을 유도하는 것
신호현시방식
제92조(신호현시방식) ①임시신호기의 신호현시방식은 다음과 같다. ┌──────┬──────────────────────────┐ │종 류 │신 호 현 시 방 식 │ │ ├──────────────┬───────────┤ │ │주 간 │야 간 │ ├──────┼──────────────┼───────────┤ │서행신호 │백색테두리를 한 등황색 원판 │등황색등 또는 반사재 │ ├──────┼──────────────┼───────────┤ │서행예고신호│흑색삼각형 3개를 그린 │흑색삼각형 3개를 그린 │ │ │백색삼각형 │백색등 또는 반사재 │ ├──────┼──────────────┼───────────┤ │서행해제신호│백색테두리를 한 녹색원판 │녹색등 또는 반사재 │ └──────┴──────────────┴───────────┘ ②서행신호기 및 서행예고신호기에는 서행속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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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