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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92조(신호현시방식)

신호현시방식

제92조

제92조(신호현시방식) ①임시신호기의 신호현시방식은 다음과 같다. ┌──────┬──────────────────────────┐ │종 류 │신 호 현 시 방 식 │ │ ├──────────────┬───────────┤ │ │주 간 │야 간 │ ├──────┼──────────────┼───────────┤ │서행신호 │백색테두리를 한 등황색 원판 │등황색등 또는 반사재 │ ├──────┼──────────────┼───────────┤ │서행예고신호│흑색삼각형 3개를 그린 │흑색삼각형 3개를 그린 │ │ │백색삼각형 │백색등 또는 반사재 │ ├──────┼──────────────┼───────────┤ │서행해제신호│백색테두리를 한 녹색원판 │녹색등 또는 반사재 │ └──────┴──────────────┴───────────┘ ②서행신호기 및 서행예고신호기에는 서행속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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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차량운전규칙」 제92조(신호현시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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