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철도차량운전규칙 제5장 열차간의 안전확보

제46조–제75조 · 3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제1절 총칙

열차 간의 안전 확보

제46조

제46조(열차 간의 안전 확보) ①열차는 열차 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전해야 한다. 다만, 정거장 내에서 철도신호의 현시ㆍ표시 또는 그 정거장의 운전을 관리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폐색에 의한 방법 2. 열차 간의 간격을 확보하는 장치(이하 "열차제어장치"라 한다)에 의한 방법 3. 시계(視界)운전에 의한 방법 ②단선(單線)구간에서 폐색을 한 경우 상대역의 열차가 동시에 당해 구간에 진입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또는 공사열차가 있는 구간에서 다른 공사열차를 운전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로서 열차운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진행지시신호의 금지

제47조

제47조(진행지시신호의 금지) 열차 또는 차량의 진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열차의 방호

제47조의2

제47조의2(열차의 방호)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여 인접 선로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열차의 정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호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운전업무종사자는 다른 열차의 방호 조치를 확인한 경우 즉시 열차를 정차해야 한다.

제2절 폐색에 의한 방법

폐색에 의한 방법

제48조

제48조(폐색에 의한 방법) 폐색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열차의 진로상에 있는 폐색구간의 조건에 따라 신호를 현시하거나 다른 열차의 진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제49조

제49조(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①폐색에 의한 방법으로 열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본선을 폐색구간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다만, 정거장내의 본선은 이를 폐색구간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하나의 폐색구간에는 둘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열차를 진입시키려는 경우 2. 고장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3. 선로가 불통된 구간에 공사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4. 폐색구간에서 뒤의 보조기관차를 열차로부터 떼었을 경우 5. 열차가 정차되어 있는 폐색구간으로 다른 열차를 유도하는 경우 6. 폐색에 의한 방법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열차를 열차제어장치로 운전하거나 시계운전이 가능한 노선에서 열차를 서행하여 운전하는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폐색방식의 구분

제50조

제50조(폐색방식의 구분) 폐색방식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상용(常用)폐색방식 : 자동폐색식ㆍ연동폐색식ㆍ차내신호폐색식ㆍ통표폐색식 2. 대용(代用)폐색방식: 통신식ㆍ지도통신식ㆍ지도식ㆍ지령식

자동폐색장치의 기능

제51조

제51조(자동폐색장치의 기능)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의 폐색신호기ㆍ장내신호기 및 출발신호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2. 폐색구간에 있는 선로전환기가 정당한 방향으로 개통되지 아니한 때 또는 분기선 및 교차점에 있는 차량이 폐색구간에 지장을 줄 때에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3. 폐색장치에 고장이 있을 때에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4. 단선구간에 있어서는 하나의 방향에 대하여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한 때에는 그 반대방향의 신호기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연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

제52조

제52조(연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 연동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연동폐색기를 설치해야 한다. 1. 신호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다음 각 목의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가. 폐색구간에 열차 있음 나. 폐색구간에 열차 없음 2. 열차가 폐색구간에 있을 때에는 그 구간의 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수 없을 것 3. 폐색구간에 진입한 열차가 그 구간을 통과한 후가 아니면 제1호가목의 표시를 변경할 수 없을 것 4. 단선구간에 있어서 하나의 방향에 대하여 폐색이 이루어지면 그 반대방향의 신호기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열차를 연동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제53조

제53조(열차를 연동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①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제52조제1호나목의 표시를 확인하고 전방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은 제52조제1호가목의 표시로 해야 한다. ③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수 없다.

차내신호폐색장치의 기능

제54조

제54조(차내신호폐색장치의 기능) 차내신호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의 차내신호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2. 폐색구간에 있는 선로전환기가 정당한 방향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선로에 있는 열차 또는 차량이 폐색구간을 진입하고 있는 경우 4. 열차제어장치의 지상장치에 고장이 있는 경우 5. 열차 정상운행선로의 방향이 다른 경우

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제55조

제55조(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①통표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통표폐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통표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협동하여 취급하지 아니하면 이를 꺼낼 수 없을 것 2. 폐색구간 양끝에 있는 통표폐색기에 넣은 통표는 1개에 한하여 꺼낼 수 있으며, 꺼낸 통표를 통표폐색기에 넣은 후가 아니면 다른 통표를 꺼내지 못하는 것일 것 3. 인접 폐색구간의 통표는 넣을 수 없는 것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표폐색기에는 그 구간 전용의 통표만을 넣어야 한다. ③인접폐색구간의 통표는 그 모양을 달리하여야 한다. ④열차는 당해 구간의 통표를 휴대하지 아니하면 그 구간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제56조

제56조(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①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폐색구간에 열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하려는 방향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 운전취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열차의 운전에 사용하는 통표는 통표폐색기에 넣은 후가 아니면 이를 다른 열차의 운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고장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신식 대용폐색 방식의 통신장치

제57조

제57조(통신식 대용폐색 방식의 통신장치) 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전용의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신설비로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1. 운전이 한산한 구간인 경우 2. 전용의 통신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3. 철도사고등의 발생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용의 통신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제58조

제58조(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①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취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취급담당자는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열차의 진입을 승인할 수 있다.

지도통신식의 시행

제59조

제59조(지도통신식의 시행) ①지도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통신설비를 사용하여 서로 협의한 후 시행한다. ②지도통신식을 시행하는 경우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가 서로 협의한 후 지도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표는 1폐색구간에 1매로 한다.

지도표와 지도권의 사용구별

제60조

제60조(지도표와 지도권의 사용구별) ①지도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 동일방향의 폐색구간으로 진입시키고자 하는 열차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지도표를 교부하고, 연속하여 2 이상의 열차를 동일방향의 폐색구간으로 진입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후의 열차에 대하여는 지도표를, 나머지 열차에 대하여는 지도권을 교부한다. ②지도권은 지도표를 가지고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서로 협의를 한 후 발행하여야 한다.

열차를 지도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제61조

제61조(열차를 지도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열차는 당해구간의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휴대하지 아니하면 그 구간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고장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도표ㆍ지도권의 기입사항

제62조

제62조(지도표ㆍ지도권의 기입사항) ①지도표에는 그 구간 양끝의 정거장명ㆍ발행일자 및 사용열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②지도권에는 사용구간ㆍ사용열차ㆍ발행일자 및 지도표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지도식의 시행

제63조

제63조(지도식의 시행) 지도식은 철도사고등의 수습 또는 선로보수공사 등으로 현장과 가장 가까운 정거장 또는 신호소간을 1폐색구간으로 하여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후속열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을 때에 한하여 시행한다.

지도표의 발행

제64조

제64조(지도표의 발행) ①지도식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지도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지도표는 1폐색구간에 1매로 하며, 열차는 당해구간의 지도표를 휴대하지 아니하면 그 구간을 운전할 수 없다.

지령식의 시행

제64조의2

제64조의2(지령식의 시행) ① 지령식은 폐색 구간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의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1. 관제업무종사자가 열차 운행을 감시할 수 있을 것 2. 운전용 통신장치 기능이 정상일 것 ② 관제업무종사자는 지령식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지령식을 시행할 폐색구간의 경계를 정할 것 2. 지령식을 시행할 폐색구간에 열차나 철도차량이 없음을 확인할 것 3. 지령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에 진입하는 열차의 기관사에게 승인번호, 시행구간, 운전속도 등 주의사항을 통보할 것

제3절 열차제어장치에 의한 방법

열차제어장치에 의한 방법

제65조

제65조(열차제어장치에 의한 방법) 열차 간의 간격을 자동으로 확보하는 열차제어장치는 운행하는 열차와 동일 진로상의 다른 열차와의 간격 및 선로 등의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해당 열차를 감속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열차제어장치의 종류

제66조

제66조(열차제어장치의 종류) 열차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열차자동정지장치(ATS, Automatic Train Stop) 2. 열차자동제어장치(ATC, Automatic Train Control) 3. 열차자동방호장치(ATP, Automatic Train Protection)

열차제어장치의 기능

제67조

제67조(열차제어장치의 기능) ① 열차자동정지장치는 열차의 속도가 지상에 설치된 신호기의 현시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열차를 자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② 열차자동제어장치 및 열차자동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운행 중인 열차를 선행열차와의 간격, 선로의 굴곡, 선로전환기 등 운행 조건에 따라 제어정보가 지시하는 속도로 자동으로 감속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을 것 2. 장치의 조작 화면에 열차제어정보에 따른 운전 속도와 열차의 실제 속도를 실시간으로 나타내 줄 것 3. 열차를 정지시켜야 하는 경우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정지목표에 정지할 수 있을 것

제4절 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제70조

제70조(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①시계운전에 의한 방법은 신호기 또는 통신장치의 고장 등으로 제50조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열차를 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철도차량의 운전속도는 전방 가시거리 범위 내에서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속도 이하로 운전하여야 한다. ③동일 방향으로 운전하는 열차는 선행 열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전하여야 한다.

단선구간에서의 시계운전

제71조

제71조(단선구간에서의 시계운전) 단선구간에서는 하나의 방향으로 열차를 운전하는 때에 반대방향의 열차를 운전시키지 아니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의 운전

제72조

제72조(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의 운전) 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만, 협의용 단행기관차의 운행 등 철도운영자등이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복선운전을 하는 경우 가. 격시법 나. 전령법 2. 단선운전을 하는 경우 가. 지도격시법(指導隔時法) 나. 전령법

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의 시행

제73조

제73조(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의 시행) ①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열차를 운전시키기 전에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격시법은 폐색구간의 한끝에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운전취급담당자가 시행한다. ③지도격시법은 폐색구간의 한끝에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운전취급담당자가 적임자를 파견하여 상대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 운전취급담당자와 협의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만, 지도통신식을 시행 중인 구간에서 통신두절이 된 경우 지도표를 가지고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출발하는 최초의 열차에 대해서는 적임자를 파견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전령법의 시행

제74조

제74조(전령법의 시행) ①열차 또는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를 진입시킬 때에는 전령법에 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②전령법은 그 폐색구간 양끝에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운전취급담당자가 협의하여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1. 선로고장 등으로 지도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에 전령법을 시행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전화불통으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③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열차 또는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곳을 넘어서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

전령자

제75조

제75조(전령자) ①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전령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령자는 1폐색구간 1인에 한한다. ③ 삭제 ④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당해구간의 전령자가 동승하지 아니하고는 열차를 운전할 수 없다.

철도차량운전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