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표ㆍ지도권의 기입사항
제62조
제62조(지도표ㆍ지도권의 기입사항) ①지도표에는 그 구간 양끝의 정거장명ㆍ발행일자 및 사용열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②지도권에는 사용구간ㆍ사용열차ㆍ발행일자 및 지도표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지도표ㆍ지도권의 기입사항
제62조(지도표ㆍ지도권의 기입사항) ①지도표에는 그 구간 양끝의 정거장명ㆍ발행일자 및 사용열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②지도권에는 사용구간ㆍ사용열차ㆍ발행일자 및 지도표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철도차량운전규칙」 제62조(지도표ㆍ지도권의 기입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