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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62조(지도표ㆍ지도권의 기입사항)

지도표ㆍ지도권의 기입사항

제62조

제62조(지도표ㆍ지도권의 기입사항) ①지도표에는 그 구간 양끝의 정거장명ㆍ발행일자 및 사용열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②지도권에는 사용구간ㆍ사용열차ㆍ발행일자 및 지도표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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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폐색에 의한 방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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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차량운전규칙」 제62조(지도표ㆍ지도권의 기입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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