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제58조
제58조(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①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취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취급담당자는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열차의 진입을 승인할 수 있다.
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제58조(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①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취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취급담당자는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열차의 진입을 승인할 수 있다.
인용 형식「철도차량운전규칙」 제58조(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