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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61조(열차를 지도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열차를 지도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제61조

제61조(열차를 지도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열차는 당해구간의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휴대하지 아니하면 그 구간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고장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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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폐색에 의한 방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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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차량운전규칙」 제61조(열차를 지도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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