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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56조(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철도차량운전규칙 제56조(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제56조

제56조(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①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폐색구간에 열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하려는 방향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 운전취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열차의 운전에 사용하는 통표는 통표폐색기에 넣은 후가 아니면 이를 다른 열차의 운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고장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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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폐색에 의한 방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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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차량운전규칙」 제56조(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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