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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51조(자동폐색장치의 기능)

자동폐색장치의 기능

제51조

제51조(자동폐색장치의 기능)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의 폐색신호기ㆍ장내신호기 및 출발신호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2. 폐색구간에 있는 선로전환기가 정당한 방향으로 개통되지 아니한 때 또는 분기선 및 교차점에 있는 차량이 폐색구간에 지장을 줄 때에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3. 폐색장치에 고장이 있을 때에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4. 단선구간에 있어서는 하나의 방향에 대하여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한 때에는 그 반대방향의 신호기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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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차량운전규칙」 제51조(자동폐색장치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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