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색장치의 기능
제51조
제51조(자동폐색장치의 기능)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의 폐색신호기ㆍ장내신호기 및 출발신호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2. 폐색구간에 있는 선로전환기가 정당한 방향으로 개통되지 아니한 때 또는 분기선 및 교차점에 있는 차량이 폐색구간에 지장을 줄 때에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3. 폐색장치에 고장이 있을 때에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4. 단선구간에 있어서는 하나의 방향에 대하여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한 때에는 그 반대방향의 신호기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