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철도차량운전규칙 제57조(통신식 대용폐색 방식의 통신장치)

통신식 대용폐색 방식의 통신장치

제57조

제57조(통신식 대용폐색 방식의 통신장치) 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전용의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신설비로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1. 운전이 한산한 구간인 경우 2. 전용의 통신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3. 철도사고등의 발생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용의 통신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폐색에 의한 방법 →

제2절 폐색에 의한 방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차량운전규칙」 제57조(통신식 대용폐색 방식의 통신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