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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52조(연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

연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

제52조

제52조(연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 연동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연동폐색기를 설치해야 한다. 1. 신호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다음 각 목의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가. 폐색구간에 열차 있음 나. 폐색구간에 열차 없음 2. 열차가 폐색구간에 있을 때에는 그 구간의 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수 없을 것 3. 폐색구간에 진입한 열차가 그 구간을 통과한 후가 아니면 제1호가목의 표시를 변경할 수 없을 것 4. 단선구간에 있어서 하나의 방향에 대하여 폐색이 이루어지면 그 반대방향의 신호기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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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차량운전규칙」 제52조(연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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