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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2절 상치신호기

제81조–제89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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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치신호기

제81조

제81조(상치신호기) 상치신호기는 일정한 장소에서 색등(色燈) 또는 등열(燈列)에 의하여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조건을 지시하는 신호기를 말한다.

상치신호기의 종류

제82조

제82조(상치신호기의 종류) 상치신호기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신호기 가. 장내신호기 : 정거장에 진입하려는 열차에 대하여 신호를 현시하는 것 나. 출발신호기 : 정거장을 진출하려는 열차에 대하여 신호를 현시하는 것 다. 폐색신호기 : 폐색구간에 진입하려는 열차에 대하여 신호를 현시하는 것 라. 엄호신호기 : 특히 방호를 요하는 지점을 통과하려는 열차에 대하여 신호를 현시하는 것 마. 유도신호기 : 장내신호기에 정지신호의 현시가 있는 경우 유도를 받을 열차에 대하여 신호를 현시하는 것 바. 입환신호기 : 입환차량 또는 차내신호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의 열차에 대하여 신호를 현시하는 것 2. 종속신호기 가. 원방신호기: 장내신호기ㆍ출발신호기ㆍ폐색신호기 및 엄호신호기에 종속하여 열차에 주 신호기가 현시하는 신호의 예고신호를 현시하는 것 나. 통과신호기: 출발신호기에 종속하여 정거장에 진입하는 열차에 신호기가 현시하는 신호를 예고하며, 정거장을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호를 현시하는 것 다. 중계신호기: 장내신호기ㆍ출발신호기ㆍ폐색신호기 및 엄호신호기에 종속하여 열차에 주 신호기가 현시하는 신호의 중계신호를 현시하는 것 3. 신호부속기 가. 진로표시기 : 장내신호기ㆍ출발신호기ㆍ진로개통표시기 및 입환신호기에 부속하여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하여 그 진로를 표시하는 것 나. 진로예고기 : 장내신호기ㆍ출발신호기에 종속하여 다음 장내신호기 또는 출발신호기에 현시하는 진로를 열차에 대하여 예고하는 것 다. 진로개통표시기: 차내신호를 사용하는 열차가 운행하는 본선의 분기부에 설치하여 진로의 개통 상태를 표시하는 것 4. 차내신호: 동력차 내에 설치하여 신호를 현시하는 것

차내신호

제83조

제83조(차내신호) 차내신호의 종류 및 그 제한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지신호: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 구간으로 운행하는 열차에 대하여 정지하도록 하는 것 2. 15신호: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지한 열차에 대한 신호로서 1시간에 15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게 하는 것 3. 야드신호:입환차량에 대한 신호로서 1시간에 25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게 하는 것 4. 진행신호:열차를 지정된 속도 이하로 운전하게 하는 것

신호현시방식

제84조

제84조(신호현시방식) 상치신호기의 현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내신호기ㆍ출발신호기ㆍ폐색신호기 및 엄호신호기 ┌────┬─────────────────────────────────┐ │종류 │신호현시방식 │ │ ├───────┬───────┬────┬────────────┤ │ │5현시 │4현시 │3현시 │2현시 │ │ ├───────┼───────┼────┼───┬────────┤ │ │색등식 │색등식 │색등식 │색등식│완목식 │ │ │ │ │ │ ├────┬───┤ │ │ │ │ │ │주간 │야간 │ ├────┼───────┼───────┼────┼───┼────┼───┤ │정지신호│적색등 │적색등 │적색등 │적색등│완ㆍ수평│적색등│ ├────┼───────┼───────┼────┼───┼────┼───┤ │경계신호│상위:등황색등 │ │ │ │ │ │ │ │하위:등황색등 │ │ │ │ │ │ ├────┼───────┼───────┼────┼───┼────┼───┤ │주의신호│등황색등 │등황색등 │등황색등│ │ │ │ ├────┼───────┼───────┼────┼───┼────┼───┤ │감속신호│상위:등황색등 │상위:등황색등 │ │ │ │ │ │ │하위:녹색등 │하위:녹색등 │ │ │ │ │ ├────┼───────┼───────┼────┼───┼────┼───┤ │진행신호│녹색등 │녹색등 │녹색등 │녹색등│완ㆍ좌하│녹색등│ │ │ │ │ │ │향 45도 │ │ └────┴───────┴───────┴────┴───┴────┴───┘ 2. 유도신호기(등열식) : 백색등열 좌ㆍ하향 45도 3. 입환신호기 ┌────┬────────────────────────────┐ │종류 │신호현시방식 │ │ ├───────────┬────────────────┤ │ │등열식 │색등식 │ │ │ ├────────┬───────┤ │ │ │차내신호폐색구간│그 밖의 구간 │ ├────┼───────────┼────────┼───────┤ │정지신호│백색등열 수평 │적색등 │적색등 │ │ │무유도등 소등 │ │ │ ├────┼───────────┼────────┼───────┤ │진행신호│백색 등열 좌하향 45도 │등황색등 │청색등 │ │ │무유도등 점등 │ │무유도등 점등 │ └────┴───────────┴────────┴───────┘ 4. 원방신호기(통과신호기를 포함한다) ┌────────────────────┬────────────────┐ │종류 │신호현시방식 │ │ ├────┬───────────┤ │ │색등식 │완목식 │ │ │ ├──────┬────┤ │ │ │주간 │야간 │ ├───────────────┬────┼────┼──────┼────┤ │주신호기가 정지신호를 할 경우 │주의신호│등황색등│완ㆍ수평 │등황색등│ ├───────────────┼────┼────┼──────┼────┤ │주신호기가 진행을 지시하는 신 │진행신호│녹색등 │완ㆍ좌하향 │녹색등 │ │호를 할 경우 │ │ │45도 │ │ └───────────────┴────┴────┴──────┴────┘ 5. 중계신호기 ┌──────────┬──────────────┬────────┐ │종류 │등열식 │색등식 │ ├──────────┼────┬─────────┼────────┤ │주신호기가 │정지중계│백색등열(3등)수평 │적색등 │ │정지신호를 할 경우 │ │ │ │ ├──────────┼────┼─────────┼────────┤ │주신호기가 진행을 │제한중계│백색등열(3등) │주신호기가 │ │지시하는 신호를 할 │ │좌하향 45도 │진행을 지시하는 │ │경우 ├────┼─────────┤색등 │ │ │진행중계│백색등열(3등) 수직│ │ └──────────┴────┴─────────┴────────┘ 6. 차내신호 ┌───────┬───────────────────────┐ │종 류 │신 호 현 시 방 식 │ ├───────┼───────────────────────┤ │정 지 신 호│적색사각형등 점등 │ ├───────┼───────────────────────┤ │15 신 호│적색원형등 점등("15" 지시) │ ├───────┼───────────────────────┤ │야 드 신 호│노란색 직사각형등과 적색원형등(25등신호) 점등 │ ├───────┼───────────────────────┤ │진 행 신 호│적색원형등(해당신호등) 점등 │ └───────┴───────────────────────┘

신호현시의 기본원칙

제85조

제85조(신호현시의 기본원칙) ①별도의 작동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치신호기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내신호기 : 정지신호 2. 출발신호기 : 정지신호 3. 폐색신호기(자동폐색신호기를 제외한다) : 정지신호 4. 엄호신호기 : 정지신호 5. 유도신호기 : 신호를 현시하지 아니한다. 6. 입환신호기 : 정지신호 7. 원방신호기 : 주의신호 ②자동폐색신호기 및 반자동폐색신호기는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함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단선구간의 경우에는 정지신호를 현시함을 기본으로 한다. ③차내신호는 진행신호를 현시함을 기본으로 한다.

배면광 설비

제86조

제86조(배면광 설비) 상치신호기의 현시를 후면에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배면광(背面光)을 설비하여야 한다.

신호의 배열

제87조

제87조(신호의 배열) 기둥 하나에 같은 종류의 신호 2 이상을 현시할 때에는 맨 위에 있는 것을 맨 왼쪽의 선로에 대한 것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오른쪽의 선로에 대한 것으로 한다.

신호현시의 순위

제88조

제88조(신호현시의 순위) 원방신호기는 그 주된 신호기가 진행신호를 현시하거나, 3위식 신호기는 그 신호기의 배면쪽 제1의 신호기에 주의 또는 진행신호를 현시하기 전에 이에 앞서 진행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신호의 복위

제89조

제89조(신호의 복위) 열차가 상치신호기의 설치지점을 통과한 때에는 그 지점을 통과한 때마다 유도신호기는 신호를 현시하지 아니하며 원방신호기는 주의신호를, 그 밖의 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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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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