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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83조(차내신호)

차내신호

제83조

제83조(차내신호) 차내신호의 종류 및 그 제한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지신호: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 구간으로 운행하는 열차에 대하여 정지하도록 하는 것 2. 15신호: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지한 열차에 대한 신호로서 1시간에 15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게 하는 것 3. 야드신호:입환차량에 대한 신호로서 1시간에 25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게 하는 것 4. 진행신호:열차를 지정된 속도 이하로 운전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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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차량운전규칙」 제83조(차내신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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