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현시의 기본원칙
제85조
제85조(신호현시의 기본원칙) ①별도의 작동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치신호기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내신호기 : 정지신호 2. 출발신호기 : 정지신호 3. 폐색신호기(자동폐색신호기를 제외한다) : 정지신호 4. 엄호신호기 : 정지신호 5. 유도신호기 : 신호를 현시하지 아니한다. 6. 입환신호기 : 정지신호 7. 원방신호기 : 주의신호 ②자동폐색신호기 및 반자동폐색신호기는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함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단선구간의 경우에는 정지신호를 현시함을 기본으로 한다. ③차내신호는 진행신호를 현시함을 기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