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신호
제76조
제76조(철도신호) 철도의 신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신호는 모양ㆍ색 또는 소리 등으로 열차나 차량에 대하여 운행의 조건을 지시하는 것으로 할 것 2. 전호는 모양ㆍ색 또는 소리 등으로 관계직원 상호간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할 것 3. 표지는 모양 또는 색 등으로 물체의 위치ㆍ방향ㆍ조건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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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신호
제76조(철도신호) 철도의 신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신호는 모양ㆍ색 또는 소리 등으로 열차나 차량에 대하여 운행의 조건을 지시하는 것으로 할 것 2. 전호는 모양ㆍ색 또는 소리 등으로 관계직원 상호간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할 것 3. 표지는 모양 또는 색 등으로 물체의 위치ㆍ방향ㆍ조건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할 것
주간 또는 야간의 신호 등
제77조(주간 또는 야간의 신호 등) 주간과 야간의 현시방식을 달리하는 신호ㆍ전호 및 표지의 경우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는 주간 방식으로,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는 야간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의 경우에도 주간 방식에 따른 신호ㆍ전호 또는 표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야간 방식에 따른다.
지하구간 및 터널 안의 신호
제78조(지하구간 및 터널 안의 신호) 지하구간 및 터널 안의 신호ㆍ전호 및 표지는 야간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짧아 빛이 통하는 지하구간 또는 조명시설이 설치된 터널 안 또는 지하 정거장 구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한신호의 추정
제79조(제한신호의 추정) ①신호를 현시할 소정의 장소에 신호의 현시가 없거나 그 현시가 정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지신호의 현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상치신호기 또는 임시신호기와 수신호가 각각 다른 신호를 현시한 때에는 그 운전을 최대로 제한하는 신호의 현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보가 있을 때에는 통보된 신호에 의한다.
신호의 겸용금지
제80조(신호의 겸용금지) 하나의 신호는 하나의 선로에서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진로표시기를 부설한 신호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치신호기
제81조(상치신호기) 상치신호기는 일정한 장소에서 색등(色燈) 또는 등열(燈列)에 의하여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조건을 지시하는 신호기를 말한다.
상치신호기의 종류
제82조(상치신호기의 종류) 상치신호기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신호기 가. 장내신호기 : 정거장에 진입하려는 열차에 대하여 신호를 현시하는 것 나. 출발신호기 : 정거장을 진출하려는 열차에 대하여 신호를 현시하는 것 다. 폐색신호기 : 폐색구간에 진입하려는 열차에 대하여 신호를 현시하는 것 라. 엄호신호기 : 특히 방호를 요하는 지점을 통과하려는 열차에 대하여 신호를 현시하는 것 마. 유도신호기 : 장내신호기에 정지신호의 현시가 있는 경우 유도를 받을 열차에 대하여 신호를 현시하는 것 바. 입환신호기 : 입환차량 또는 차내신호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의 열차에 대하여 신호를 현시하는 것 2. 종속신호기 가. 원방신호기: 장내신호기ㆍ출발신호기ㆍ폐색신호기 및 엄호신호기에 종속하여 열차에 주 신호기가 현시하는 신호의 예고신호를 현시하는 것 나. 통과신호기: 출발신호기에 종속하여 정거장에 진입하는 열차에 신호기가 현시하는 신호를 예고하며, 정거장을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호를 현시하는 것 다. 중계신호기: 장내신호기ㆍ출발신호기ㆍ폐색신호기 및 엄호신호기에 종속하여 열차에 주 신호기가 현시하는 신호의 중계신호를 현시하는 것 3. 신호부속기 가. 진로표시기 : 장내신호기ㆍ출발신호기ㆍ진로개통표시기 및 입환신호기에 부속하여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하여 그 진로를 표시하는 것 나. 진로예고기 : 장내신호기ㆍ출발신호기에 종속하여 다음 장내신호기 또는 출발신호기에 현시하는 진로를 열차에 대하여 예고하는 것 다. 진로개통표시기: 차내신호를 사용하는 열차가 운행하는 본선의 분기부에 설치하여 진로의 개통 상태를 표시하는 것 4. 차내신호: 동력차 내에 설치하여 신호를 현시하는 것
차내신호
제83조(차내신호) 차내신호의 종류 및 그 제한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지신호: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 구간으로 운행하는 열차에 대하여 정지하도록 하는 것 2. 15신호: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지한 열차에 대한 신호로서 1시간에 15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게 하는 것 3. 야드신호:입환차량에 대한 신호로서 1시간에 25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게 하는 것 4. 진행신호:열차를 지정된 속도 이하로 운전하게 하는 것
신호현시방식
제84조(신호현시방식) 상치신호기의 현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내신호기ㆍ출발신호기ㆍ폐색신호기 및 엄호신호기 ┌────┬─────────────────────────────────┐ │종류 │신호현시방식 │ │ ├───────┬───────┬────┬────────────┤ │ │5현시 │4현시 │3현시 │2현시 │ │ ├───────┼───────┼────┼───┬────────┤ │ │색등식 │색등식 │색등식 │색등식│완목식 │ │ │ │ │ │ ├────┬───┤ │ │ │ │ │ │주간 │야간 │ ├────┼───────┼───────┼────┼───┼────┼───┤ │정지신호│적색등 │적색등 │적색등 │적색등│완ㆍ수평│적색등│ ├────┼───────┼───────┼────┼───┼────┼───┤ │경계신호│상위:등황색등 │ │ │ │ │ │ │ │하위:등황색등 │ │ │ │ │ │ ├────┼───────┼───────┼────┼───┼────┼───┤ │주의신호│등황색등 │등황색등 │등황색등│ │ │ │ ├────┼───────┼───────┼────┼───┼────┼───┤ │감속신호│상위:등황색등 │상위:등황색등 │ │ │ │ │ │ │하위:녹색등 │하위:녹색등 │ │ │ │ │ ├────┼───────┼───────┼────┼───┼────┼───┤ │진행신호│녹색등 │녹색등 │녹색등 │녹색등│완ㆍ좌하│녹색등│ │ │ │ │ │ │향 45도 │ │ └────┴───────┴───────┴────┴───┴────┴───┘ 2. 유도신호기(등열식) : 백색등열 좌ㆍ하향 45도 3. 입환신호기 ┌────┬────────────────────────────┐ │종류 │신호현시방식 │ │ ├───────────┬────────────────┤ │ │등열식 │색등식 │ │ │ ├────────┬───────┤ │ │ │차내신호폐색구간│그 밖의 구간 │ ├────┼───────────┼────────┼───────┤ │정지신호│백색등열 수평 │적색등 │적색등 │ │ │무유도등 소등 │ │ │ ├────┼───────────┼────────┼───────┤ │진행신호│백색 등열 좌하향 45도 │등황색등 │청색등 │ │ │무유도등 점등 │ │무유도등 점등 │ └────┴───────────┴────────┴───────┘ 4. 원방신호기(통과신호기를 포함한다) ┌────────────────────┬────────────────┐ │종류 │신호현시방식 │ │ ├────┬───────────┤ │ │색등식 │완목식 │ │ │ ├──────┬────┤ │ │ │주간 │야간 │ ├───────────────┬────┼────┼──────┼────┤ │주신호기가 정지신호를 할 경우 │주의신호│등황색등│완ㆍ수평 │등황색등│ ├───────────────┼────┼────┼──────┼────┤ │주신호기가 진행을 지시하는 신 │진행신호│녹색등 │완ㆍ좌하향 │녹색등 │ │호를 할 경우 │ │ │45도 │ │ └───────────────┴────┴────┴──────┴────┘ 5. 중계신호기 ┌──────────┬──────────────┬────────┐ │종류 │등열식 │색등식 │ ├──────────┼────┬─────────┼────────┤ │주신호기가 │정지중계│백색등열(3등)수평 │적색등 │ │정지신호를 할 경우 │ │ │ │ ├──────────┼────┼─────────┼────────┤ │주신호기가 진행을 │제한중계│백색등열(3등) │주신호기가 │ │지시하는 신호를 할 │ │좌하향 45도 │진행을 지시하는 │ │경우 ├────┼─────────┤색등 │ │ │진행중계│백색등열(3등) 수직│ │ └──────────┴────┴─────────┴────────┘ 6. 차내신호 ┌───────┬───────────────────────┐ │종 류 │신 호 현 시 방 식 │ ├───────┼───────────────────────┤ │정 지 신 호│적색사각형등 점등 │ ├───────┼───────────────────────┤ │15 신 호│적색원형등 점등("15" 지시) │ ├───────┼───────────────────────┤ │야 드 신 호│노란색 직사각형등과 적색원형등(25등신호) 점등 │ ├───────┼───────────────────────┤ │진 행 신 호│적색원형등(해당신호등) 점등 │ └───────┴───────────────────────┘
신호현시의 기본원칙
제85조(신호현시의 기본원칙) ①별도의 작동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치신호기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내신호기 : 정지신호 2. 출발신호기 : 정지신호 3. 폐색신호기(자동폐색신호기를 제외한다) : 정지신호 4. 엄호신호기 : 정지신호 5. 유도신호기 : 신호를 현시하지 아니한다. 6. 입환신호기 : 정지신호 7. 원방신호기 : 주의신호 ②자동폐색신호기 및 반자동폐색신호기는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함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단선구간의 경우에는 정지신호를 현시함을 기본으로 한다. ③차내신호는 진행신호를 현시함을 기본으로 한다.
배면광 설비
제86조(배면광 설비) 상치신호기의 현시를 후면에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배면광(背面光)을 설비하여야 한다.
신호의 배열
제87조(신호의 배열) 기둥 하나에 같은 종류의 신호 2 이상을 현시할 때에는 맨 위에 있는 것을 맨 왼쪽의 선로에 대한 것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오른쪽의 선로에 대한 것으로 한다.
신호현시의 순위
제88조(신호현시의 순위) 원방신호기는 그 주된 신호기가 진행신호를 현시하거나, 3위식 신호기는 그 신호기의 배면쪽 제1의 신호기에 주의 또는 진행신호를 현시하기 전에 이에 앞서 진행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신호의 복위
제89조(신호의 복위) 열차가 상치신호기의 설치지점을 통과한 때에는 그 지점을 통과한 때마다 유도신호기는 신호를 현시하지 아니하며 원방신호기는 주의신호를, 그 밖의 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임시신호기
제90조(임시신호기) 선로의 상태가 일시 정상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구역의 바깥쪽에 임시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시신호기의 종류
제91조(임시신호기의 종류) 임시신호기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행신호기 : 서행운전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진입하려는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하여 당해구간을 서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2. 서행예고신호기 : 서행신호기를 향하여 진행하려는 열차에 대하여 그 전방에 서행신호의 현시 있음을 예고하는 것 3. 서행해제신호기 : 서행구역을 진출하려는 열차에 대하여 서행을 해제할 것을 지시하는 것 4. 서행발리스(Balise) : 서행운전할 필요가 있는 구간의 전방에 설치하는 송ㆍ수신용 안테나로 지상 정보를 열차로 보내 자동으로 열차의 감속을 유도하는 것
신호현시방식
제92조(신호현시방식) ①임시신호기의 신호현시방식은 다음과 같다. ┌──────┬──────────────────────────┐ │종 류 │신 호 현 시 방 식 │ │ ├──────────────┬───────────┤ │ │주 간 │야 간 │ ├──────┼──────────────┼───────────┤ │서행신호 │백색테두리를 한 등황색 원판 │등황색등 또는 반사재 │ ├──────┼──────────────┼───────────┤ │서행예고신호│흑색삼각형 3개를 그린 │흑색삼각형 3개를 그린 │ │ │백색삼각형 │백색등 또는 반사재 │ ├──────┼──────────────┼───────────┤ │서행해제신호│백색테두리를 한 녹색원판 │녹색등 또는 반사재 │ └──────┴──────────────┴───────────┘ ②서행신호기 및 서행예고신호기에는 서행속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수신호의 현시방법
제93조(수신호의 현시방법) 신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수신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시한다. 1. 정지신호 가. 주간 : 적색기. 다만, 적색기가 없을 때에는 양팔을 높이 들거나 또는 녹색기외의 것을 급히 흔든다. 나. 야간 : 적색등. 다만, 적색등이 없을 때에는 녹색등 외의 것을 급히 흔든다. 2. 서행신호 가. 주간 : 적색기와 녹색기를 모아쥐고 머리 위에 높이 교차한다. 나. 야간 : 깜박이는 녹색등 3. 진행신호 가. 주간 : 녹색기. 다만, 녹색기가 없을 때는 한 팔을 높이 든다. 나. 야간 : 녹색등
선로에서 정상 운행이 어려운 경우의 조치
제94조(선로에서 정상 운행이 어려운 경우의 조치) 선로에서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워 열차를 정지하거나 서행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임시신호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열차의 무선전화로 열차를 정지하거나 서행시키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열차를 정지시켜야 하는 경우: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앞 지점에서 정지 수신호를 현시할 것 2. 열차를 서행시켜야 하는 경우: 서행구역의 시작지점에서 서행수신호를 현시하고 서행구역이 끝나는 지점에서 진행수신호를 현시할 것
제95조 삭제
제96조 삭제
제97조 삭제
전호현시
제98조(전호현시)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한 전호는 전호기로 현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이 난 경우에는 수전호 또는 무선전화기로 현시할 수 있다.
출발전호
제99조(출발전호) 열차를 출발시키고자 할 때에는 출발전호를 하여야 한다.
기적전호
제100조(기적전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사는 기적전호를 하여야 한다. 1. 위험을 경고하는 경우 2.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입환전호 방법
제101조(입환전호 방법) ① 입환작업자(기관사를 포함한다)는 서로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입환전호해야 한다. 1. 오너라전호 가. 주간: 녹색기를 좌우로 흔든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팔을 좌우로 움직임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녹색등을 좌우로 흔든다. 2. 가거라전호 가. 주간: 녹색기를 위ㆍ아래로 흔든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한 팔을 위ㆍ아래로 움직임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녹색등을 위ㆍ아래로 흔든다. 3. 정지전호 가. 주간: 적색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두 팔을 높이 들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적색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전화를 사용하여 입환전호를 할 수 있다. 1. 무인역 또는 1인이 근무하는 역에서 입환하는 경우 2. 1인이 승무하는 동력차로 입환하는 경우 3. 신호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단순히 선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입환하는 경우 4. 지형 및 선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입환전호하는 작업자를 배치하기가 어려운 경우 5. 원격제어가 가능한 장치를 사용하여 입환하는 경우
작업전호
제102조(작업전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호의 방식을 정하여 그 전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1.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위하여 정지위치를 지시할 때 2. 퇴행 또는 추진운전시 열차의 맨 앞 차량에 승무한 직원이 철도차량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상 필요한 연락을 할 때 3. 검사ㆍ수선연결 또는 해방을 하는 경우에 당해 차량의 이동을 금지시킬 때 4. 신호기 취급직원 또는 입환전호를 하는 직원과 선로전환기취급 직원간에 선로전환기의 취급에 관한 연락을 할 때 5. 열차의 관통제동기의 시험을 할 때
열차의 표지
제103조(열차의 표지) 열차 또는 입환 중인 동력차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안전표지
제104조(안전표지)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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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