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전호
제100조
제100조(기적전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사는 기적전호를 하여야 한다. 1. 위험을 경고하는 경우 2.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기적전호
제100조(기적전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사는 기적전호를 하여야 한다. 1. 위험을 경고하는 경우 2.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인용 형식「철도차량운전규칙」 제100조(기적전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