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신호기의 종류
제91조
제91조(임시신호기의 종류) 임시신호기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행신호기 : 서행운전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진입하려는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하여 당해구간을 서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2. 서행예고신호기 : 서행신호기를 향하여 진행하려는 열차에 대하여 그 전방에 서행신호의 현시 있음을 예고하는 것 3. 서행해제신호기 : 서행구역을 진출하려는 열차에 대하여 서행을 해제할 것을 지시하는 것 4. 서행발리스(Balise) : 서행운전할 필요가 있는 구간의 전방에 설치하는 송ㆍ수신용 안테나로 지상 정보를 열차로 보내 자동으로 열차의 감속을 유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