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색방식의 구분
제50조
제50조(폐색방식의 구분) 폐색방식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상용(常用)폐색방식 : 자동폐색식ㆍ연동폐색식ㆍ차내신호폐색식ㆍ통표폐색식 2. 대용(代用)폐색방식: 통신식ㆍ지도통신식ㆍ지도식ㆍ지령식
폐색방식의 구분
제50조(폐색방식의 구분) 폐색방식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상용(常用)폐색방식 : 자동폐색식ㆍ연동폐색식ㆍ차내신호폐색식ㆍ통표폐색식 2. 대용(代用)폐색방식: 통신식ㆍ지도통신식ㆍ지도식ㆍ지령식
인용 형식「철도차량운전규칙」 제50조(폐색방식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