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철도차량운전규칙 제49조(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제49조

제49조(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①폐색에 의한 방법으로 열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본선을 폐색구간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다만, 정거장내의 본선은 이를 폐색구간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하나의 폐색구간에는 둘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열차를 진입시키려는 경우 2. 고장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3. 선로가 불통된 구간에 공사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4. 폐색구간에서 뒤의 보조기관차를 열차로부터 떼었을 경우 5. 열차가 정차되어 있는 폐색구간으로 다른 열차를 유도하는 경우 6. 폐색에 의한 방법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열차를 열차제어장치로 운전하거나 시계운전이 가능한 노선에서 열차를 서행하여 운전하는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폐색에 의한 방법 →

제2절 폐색에 의한 방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차량운전규칙」 제49조(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