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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59조(지도통신식의 시행)

철도차량운전규칙 제59조(지도통신식의 시행)

지도통신식의 시행

제59조

제59조(지도통신식의 시행) ①지도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통신설비를 사용하여 서로 협의한 후 시행한다. ②지도통신식을 시행하는 경우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가 서로 협의한 후 지도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표는 1폐색구간에 1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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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폐색에 의한 방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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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차량운전규칙」 제59조(지도통신식의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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