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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75조(전령자)

철도차량운전규칙 제75조(전령자)

전령자

제75조

제75조(전령자) ①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전령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령자는 1폐색구간 1인에 한한다. ③ 삭제 ④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당해구간의 전령자가 동승하지 아니하고는 열차를 운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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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시계운전에 의한 방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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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차량운전규칙」 제75조(전령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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