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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72조(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의 운전)

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의 운전

제72조

제72조(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의 운전) 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만, 협의용 단행기관차의 운행 등 철도운영자등이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복선운전을 하는 경우 가. 격시법 나. 전령법 2. 단선운전을 하는 경우 가. 지도격시법(指導隔時法) 나. 전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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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시계운전에 의한 방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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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차량운전규칙」 제72조(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의 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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