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제70조
제70조(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①시계운전에 의한 방법은 신호기 또는 통신장치의 고장 등으로 제50조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열차를 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철도차량의 운전속도는 전방 가시거리 범위 내에서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속도 이하로 운전하여야 한다. ③동일 방향으로 운전하는 열차는 선행 열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전하여야 한다.
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제70조(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①시계운전에 의한 방법은 신호기 또는 통신장치의 고장 등으로 제50조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열차를 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철도차량의 운전속도는 전방 가시거리 범위 내에서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속도 이하로 운전하여야 한다. ③동일 방향으로 운전하는 열차는 선행 열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철도차량운전규칙」 제70조(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