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철도차량운전규칙 제37조(열차 또는 차량의 진행)

철도차량운전규칙 제37조(열차 또는 차량의 진행)

열차 또는 차량의 진행

제37조

제37조(열차 또는 차량의 진행) 열차 또는 차량은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현시된 때에는 신호종류별 지시에 따라 지정속도 이하로 그 지점을 지나 다음 신호가 있는 지점까지 진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열차의 운전속도 →

제3절 열차의 운전속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차량운전규칙」 제37조(열차 또는 차량의 진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