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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35조(운전방법 등에 의한 속도제한)

운전방법 등에 의한 속도제한

제35조

제35조(운전방법 등에 의한 속도제한)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제한속도를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서행신호 현시구간을 운전하는 경우 2. 추진운전을 하는 경우(총괄제어법에 따라 열차의 맨 앞에서 제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열차를 퇴행운전을 하는 경우 4. 쇄정(鎖錠)되지 않은 선로전환기를 대향(對向)으로 운전하는 경우 5. 입환운전을 하는 경우 6. 제74조에 따른 전령법(傳令法)에 의하여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7. 수신호 현시구간을 운전하는 경우 8. 지령운전을 하는 경우 9. 무인운전 구간에서 운전업무종사자가 탑승하여 운전하는 경우 10.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열차의 운전속도 →

제3절 열차의 운전속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차량운전규칙」 제35조(운전방법 등에 의한 속도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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