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철도차량운전규칙 제22조(열차의 정거장외 정차금지)

열차의 정거장외 정차금지

제22조

제22조(열차의 정거장외 정차금지) 열차는 정거장외에서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사도가 1000분의 30 이상인 급경사 구간에 진입하기 전의 경우 2. 정지신호의 현시(現示)가 있는 경우 3. 철도사고등이 발생하거나 철도사고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정차하여야 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열차의 운전 →

제2절 열차의 운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차량운전규칙」 제22조(열차의 정거장외 정차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