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장의 경계
제19조
제19조(정거장의 경계) 철도운영자등은 정거장 내ㆍ외에서 운전취급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내ㆍ외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그 경계지점과 표시방식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거장의 경계
제19조(정거장의 경계) 철도운영자등은 정거장 내ㆍ외에서 운전취급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내ㆍ외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그 경계지점과 표시방식을 지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철도차량운전규칙」 제19조(정거장의 경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