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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40조(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제40조

제40조(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①본선의 선로전환기는 이와 관계된 신호기와 그 진로내의 선로전환기를 연동쇄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쇄정되어 있는 선로전환기 또는 취급회수가 극히 적은 배향(背向)의 선로전환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쇄정되지 아니한 선로전환기를 대향으로 통과할 때에는 쇄정기구를 사용하여 텅레일(Tongue Rail)을 쇄정하여야 한다. ③선로전환기를 사용한 후에는 지체없이 미리 정하여진 위치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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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차량운전규칙」 제40조(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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