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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39조(입환)

입환

제39조

제39조(입환) ① 철도운영자등은 입환작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사, 운전취급담당자, 입환작업자에게 배부하고 입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히 선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입환의 경우에는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업 내용 2. 대상 차량 3. 입환 작업 순서 4. 작업자별 역할 5. 입환전호 방식 6. 입환 시 사용할 무선채널의 지정 7. 그 밖에 안전조치사항 ② 입환작업자(기관사를 포함한다)는 차량과 열차를 입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차량과 열차가 이동하는 때에는 차량을 분리하는 입환작업을 하지 말 것 2. 입환 시 다른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3. 여객이 승차한 차량이나 화약류 등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에 대하여는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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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차량운전규칙」 제39조(입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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