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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32조의2(무인운전 시의 안전확보 등)

무인운전 시의 안전확보 등

제32조의2

제32조의2(무인운전 시의 안전확보 등) 열차를 무인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철도운영자등이 지정한 철도종사자는 차량을 차고에서 출고하기 전 또는 무인운전 구간으로 진입하기 전에 운전방식을 무인운전 모드(mode)로 전환하고, 관제업무종사자로부터 무인운전 기능을 확인받을 것 2. 관제업무종사자는 열차의 운행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관제업무종사자는 열차가 정거장의 정지선을 지나쳐서 정차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후속 열차의 해당 정거장 진입 차단 나. 철도운영자등이 지정한 철도종사자를 해당 열차에 탑승시켜 수동으로 열차를 정지선으로 이동 다. 나목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열차를 다음 정거장으로 재출발 4. 철도운영자등은 여객의 승하차 시 안전을 확보하고 시스템 고장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정거장 등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순회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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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차량운전규칙」 제32조의2(무인운전 시의 안전확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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