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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13조(열차의 운전위치)

열차의 운전위치

제13조

제13조(열차의 운전위치) ①열차는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에서 운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 외에서도 열차를 운전할 수 있다. 1. 철도종사자가 차량의 맨 앞에서 전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전호에 의하여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2. 선로ㆍ전차선로 또는 차량에 고장이 있는 경우 3. 공사열차ㆍ구원열차 또는 제설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4. 정거장과 그 정거장 외의 본선 도중에서 분기하는 측선과의 사이를 운전하는 경우 5.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시험하기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6. 사전에 정한 특정한 구간을 운전하는 경우 6의2. 무인운전을 하는 경우 7.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로서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도 열차의 안전한 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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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차량운전규칙」 제13조(열차의 운전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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