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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제11조(동력차의 연결위치)

철도차량운전규칙 제11조(동력차의 연결위치)

동력차의 연결위치

제11조

제11조(동력차의 연결위치) 열차의 운전에 사용하는 동력차는 열차의 맨 앞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관차를 2 이상 연결한 경우로서 열차의 맨 앞에 위치한 기관차에서 열차를 제어하는 경우 2. 보조기관차를 사용하는 경우 3. 선로 또는 열차에 고장이 있는 경우 4. 구원열차ㆍ제설열차ㆍ공사열차 또는 시험운전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5. 정거장과 그 정거장 외의 본선 도중에서 분기하는 측선과의 사이를 운전하는 경우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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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차량운전규칙」 제11조(동력차의 연결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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