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3795호, 2012.05.22>부칙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어업인후계자를"을 "후계어업경영인을"로 한다.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부칙 <제23795호, 2012.05.22>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어업인후계자를"을 "후계어업경영인을"로 한다.
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령」 부칙 <제23795호, 2012.05.2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