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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3(방위사업계약의 범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3(방위사업계약의 범위)

방위사업계약의 범위

제2조의3

제2조의3(방위사업계약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복구 또는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조달이 필요한 물품 가. 전시, 사변, 적의 침투나 국지도발(局地挑發)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 다. 재난, 재해, 감염병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 2. 긴급한 해외파병 관련 업무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② 법 제3조제1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전력지원체계 중 장병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우수한 성능과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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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3(방위사업계약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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