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의 실시
제3조(정책실명제의 실시)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하는 주요정책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말한다.
②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책에 관한 계획서ㆍ보고서 등이 작성되는 경우에는 처리부서로 하여금 참여한 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및 의견, 계획서ㆍ보고서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존하게 하여야 하며,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수정 또는 변경이 되는 때에는 수정 또는 변경을 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 내용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로 하여금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 및 표결내용 등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청렴서약서의 제출 및 내용
제4조(청렴서약서의 제출 및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제61조의12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 등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으로 하여금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국방부장관이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가. 위원회
나.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정책분과위원회
다. 국방부에 두는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2. 방위사업청장이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나. 제15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
다. 방위사업청에 두는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방위사업 관련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최초임용, 승진 또는 진급, 전보 또는 보직변경된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및 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의 임ㆍ직원이 최초임용, 승진 또는 진급, 전보 또는 보직변경된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⑤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업체, 일반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방위사업에 참가하여 입찰등록을 하는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체가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외국기업과 중개 또는 대리 행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10억원을 말한다.
⑧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한 방산업체등, 방위사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하며, 이하 "하도급자"라 한다)와 체결하려는 경우 또는 하도급자가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와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방위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검증
나. 법 제14조의2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
다. 법 제15조에 따른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라. 법 제15조의3에 따른 사전개념연구
마.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바. 법 제2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방위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
2.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회 등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가. 위원회
나. 법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다.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3.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계약이행의 결과로 도출된 주요 성과물에 관한 정보
⑩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계약목적물의 성격
2. 부정행위의 경중
3.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및 기간
4. 계약이행의 시급성
5.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
제5조(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제1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책임감의 결여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업무수행을 기피하는 경우
3. 업무수행 중 보안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4. 제7조제5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후에 법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밝혀지거나 법 제6조제9항 각 호의 직을 겸직하게 된 경우
대표옴부즈만
제6조(대표옴부즈만)
①옴부즈만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표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②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한다.
③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며, 옴부즈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대표옴부즈만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반기별 활동실적을 매 반기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원조사 처리절차 등
제7조(민원조사 처리절차 등)
① 옴부즈만이 법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때에는 옴부즈만 전원이 합의하여 대표옴부즈만이 한다.
② 옴부즈만은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이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관계 서류의 원본을 받았을 때에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표옴부즈만으로부터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대표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대표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의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범죄경력조회
제8조(범죄경력조회)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경찰청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군검찰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경찰청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군검찰부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요청일부터 최근 5년 간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정보를 해당 방산업체등,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주요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제11조(주요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이하 "주요직위"라 한다)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장ㆍ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②법 제7조에 따라 주요직위에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57조제1항 및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에 따른 중징계 처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주요직위에 임명될 수 없다.
1. 임명예정직위와 관련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자
2. 방위사업 관련 분야의 자격증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3. 방위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이수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의 범위, 자격증, 학위 및 교육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제12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또는 협상 등을 함에 있어 미리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
2. 방위사업에 관한 사업제안요청서의 작성 및 그 제안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방위사업 관련 각종 계약서ㆍ협약서
4.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주요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5.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에 관한 사항
6. 법 제48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또는 보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7.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위촉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체감독기구의 운영
제12조의2(자체감독기구의 운영)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ㆍ조사, 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수집 및 비리예방과 제12조에 따른 사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독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체감독기구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체감독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차관보
2. 방위사업청 차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
3.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4.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차장 및 해병대 부사령관
② 법 제9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⑤ 삭제
⑥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의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의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원의 해촉
제14조의3(위원의 해촉) 국방부장관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분과위원회
제15조(분과위원회)
①법 제10조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른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전력정책분과위원회: 법 제9조제2항제2호ㆍ제10호 및 제14호에 관한 사항
2.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법 제9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삭제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부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소속의 위원회 위원이 해당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추천하는 자
2. 방위사업청 소속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3. 법 제9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이 해당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자
4. 법 제9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위촉된 자
④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동안 재임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본다.
실무위원회
제15조의2(실무위원회)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전력정책분과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분야별로 필요한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각 실무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전에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각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방위사업청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소속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법 제9조제4항제3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법 제9조제4항제4호의 위원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각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 "부위원장"은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위원
제16조(전문위원)
①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이 부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위원이 특정한 사안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촉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자문이 종료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자료제출요청 등
제17조(자료제출요청 등)
①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심의ㆍ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방산업체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구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수당ㆍ여비
제18조(수당ㆍ여비)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제17조에 따라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당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