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운영
제14조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⑤ 삭제 ⑥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의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