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6조(전문위원)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6조(전문위원)

전문위원

제16조

제16조(전문위원) ①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이 부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위원이 특정한 사안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촉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자문이 종료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6조(전문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