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제12조
제12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또는 협상 등을 함에 있어 미리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 2. 방위사업에 관한 사업제안요청서의 작성 및 그 제안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방위사업 관련 각종 계약서ㆍ협약서 4.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주요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5.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에 관한 사항 6. 법 제48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또는 보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7.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위촉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