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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절 소요의 결정 및 수정

제22조–제2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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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결정 절차 등

제22조

제22조(소요결정 절차 등) 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려면 미리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이하 "소요제기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요제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대응구매를 추진하기로 한 경우에는 구매하려는 무기체계의 전력화 시기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가 반영된 소요제기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1.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2. 작전운용성능(작전운용에 필요한 무기체계 등의 성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무기체계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전력화지원요소 5. 그 밖에 무기체계의 소요 등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② 소요제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요제기서를 제출하기 전에 객관적ㆍ합리적인 소요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일반연구기관에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및 작전운용성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요제기서를 검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해야 한다. ④ 소요제기기관 및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제기서 및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방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국방정세를 분석한 정보 3. 안보상황과 군사전략 등을 고려하여 합동참모본부가 수립한 군사력 건설의 구현방향 4. 국방과학기술의 개발 및 확보 수준 5. 방산업체등의 적정가동률 및 생산능력 6. 무기체계의 유지ㆍ정비에 관한 사항 7.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등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기관은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합동참모의장에게 소요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하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전력소요서안을 과학적ㆍ계량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7항 각 호의 기관 등의 소요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과학적ㆍ계량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의 소요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4호의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개념팀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개념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1.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2.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3. 방산업체등의 이해관계인 4. 방위산업 분야 민간전문가 ⑧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에 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속소요의 결정 절차

제22조의2

제22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절차) 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소요(이하 "신속소요"라 한다)를 결정하려면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속소요제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무기체계의 필요성, 운영개념,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2. 작전운용성능 3. 전력화지원요소 4. 그 밖에 신속소요 등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②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속소요제기서를 검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해야 한다. ③ 소요제기기관 및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속소요제기서 및 제2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등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연구기관은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합동참모의장에게 신속소요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합동참모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과학적ㆍ계량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의 신속소요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4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개념팀을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개념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1.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2.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3. 방산업체등의 이해관계인 4. 방위산업 분야 민간전문가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개념연구(이하 "사전개념연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통합개념팀을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만 구성하는 등 통합개념팀의 구성 및 운영을 간소화할 수 있다. ⑦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2항의 전력소요서안에 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속소요 결정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절차

제22조의3

제22조의3(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절차) 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기관으로 하여금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려면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사전개념연구요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개념연구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연구의 필요성, 시급성, 국방과학연구소 등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사전개념연구수행기관"이라 한다)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전개념연구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사전개념연구 수행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소요제기기관의 장, 방위사업청장 및 사전개념연구수행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전개념연구수행기관은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1.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및 운영개념 2. 작전운용성능 3. 전력화지원요소 4. 대안분석 5. 신속 전력화 가능성(신속소요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개념연구를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 가능 여부 검토(신속소요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개념연구를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사전개념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경미한 사항의 소요수정

제23조

제23조(경미한 사항의 소요수정) ①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에 있어서 재원의 변동을 이유로 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연도별 물량 또는 전력화시기의 수정 1의2. 제24조제1항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상 사유로 인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 수정(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및 운영개념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무기체계 등의 소요량(연도별 물량을 포함한다) 나.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시기 다. 무기체계 등의 작전운용성능 2. 무기체계 등에 대한 기술적이고 부수적인 성능의 수정 3. 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계획 수정 ②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방위력개선사업의 중기계획, 예산 또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수정이 있는 경우(제1항제1호의2의 사항에 대한 수정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에 대한 소요수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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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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