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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3조(경미한 사항의 소요수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3조(경미한 사항의 소요수정)

경미한 사항의 소요수정

제23조

제23조(경미한 사항의 소요수정) ①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에 있어서 재원의 변동을 이유로 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연도별 물량 또는 전력화시기의 수정 1의2. 제24조제1항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상 사유로 인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 수정(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및 운영개념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무기체계 등의 소요량(연도별 물량을 포함한다) 나.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시기 다. 무기체계 등의 작전운용성능 2. 무기체계 등에 대한 기술적이고 부수적인 성능의 수정 3. 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계획 수정 ②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방위력개선사업의 중기계획, 예산 또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수정이 있는 경우(제1항제1호의2의 사항에 대한 수정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에 대한 소요수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소요의 결정 및 수정 →

제3절 소요의 결정 및 수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3조(경미한 사항의 소요수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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