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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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의 지정
제39조(방산물자의 지정) ①법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는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용으로 연구개발 중인 물자로서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무기체계로 채택될 것이 예상되는 물자 2. 그 밖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물자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는 법 제3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자로 하고, 일반방산물자는 그 외의 방산물자로 한다. ③군수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3월 이내에 그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함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제3항 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물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방산물자 지정의 범위 등
제40조(방산물자 지정의 범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완제품이나 주요 구성품(두 개 이상의 결합체가 연결되어 한 개의 물체로 구성된 부품을 말한다)의 단위로 방산물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방산물자와 무기체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활한 조달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결합체(두 개 이상의 부분품이 서로 연결되어 뭉쳐진 부품을 말한다) 또는 부분품(한 개의 품목으로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최소 단위의 부품을 말한다)의 단위로 방산물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군수품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로 확보한 기술 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이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개발된 부품 중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품 ②방산물자에 사용되는 부품과 방산물자의 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장비는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부품과 장비가 해당 방산업체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것이 아니거나 방산물자가 아닌 물자에 사용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험측정장비 2. 검사장비 3. 교정장비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외에서 도입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때에는 해당 물자를 국내에서 정비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국내기술수준을 고려하여 2 이상의 업체에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자에 대하여는 방산물자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방산업체의 지정
제41조(방산업체의 지정)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지정된 방산업체가 다른 방산물자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하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ㆍ제4호 내지 제7호의 서류만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서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4. 생산시설 및 그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그 능력설명서 5. 원료의 사용실적 및 조달계획서 6. 생산제품의 종류ㆍ규격과 그 생산ㆍ판매의 실적 및 계획서 7. 사업계획서 8. 기술자 및 기능사의 양성계획서와 기술능력설명서 9.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서 및 설명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의하여 신청인의 생산시설 등을 측정하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의 측정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방산업체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고, 지정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설기준
제42조(시설기준)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인적ㆍ물적시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1. 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일반시설 및 특수시설 2. 방산물자의 품질검사시설 3. 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인력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설기준의 변경
제43조(시설기준의 변경) ①방산업체는 유휴ㆍ잉여 생산시설이 발생하여 그 경영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의 변경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시설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요건 및 측정 등
제44조(보안요건 및 측정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산시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에 관한 보안대책 2.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에 관한 보안대책 3. 비밀문서의 취급 및 보관ㆍ관리에 관한 보안대책 4. 방산물자 및 원자재에 관한 보호대책 5. 장비 및 설비의 보호대책 6.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대책 7. 각종 자료의 정보처리과정 및 정보처리 결과자료의 보호대책 8. 보안사고에 대비한 관계정보기관과의 유기적인 통신수단 9. 그 밖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안대책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의 지정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보안요건 측정 및 확인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측정 및 확인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지정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에 따른 보안요건 측정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지정취소 요건 및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위촉해지 요건의 확인
방산업체의 매매 등
제45조(방산업체의 매매 등) ①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경영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1. 방산업체의 주식 등(지분 그 밖의 모든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매매, 기업간의 교환ㆍ합병,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일괄 처분하거나 인수하고자 하는 때 2.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생산부문을 분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거나, 매매, 기업간의 교환ㆍ합병,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일괄 처분하거나 인수하고자 하는 때 3.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방산업체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이상 소유하고자 하는 때(100분의 50미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식 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방산업체의 임원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때를 포함한다) 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가목이나 다목의 자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 4. 방산업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 방식으로 방산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때 ②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경영상의 지배권을 취득함에 있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와 방산업체 주식 등의 취득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산업체를 인수한 이후에 방산물자의 생산시설 또는 보안요건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승인에 따라 방산업체의 상호, 대표자 또는 주소 등이 변경되는 때에는 방산업체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제46조(전문연구기관의 위촉) ①방위사업청장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그 연구시설 및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한다. 다만, 군사기밀이 아닌 연구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제4항의 규정은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연구시설 및 그 주요부속시설의 명세와 그 능력설명서 3.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4. 기술능력설명서 ③방위사업청장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 감독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위촉서를 그 전문연구기관에 교부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한 때에는 소관 감독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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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의 보호육성
제50조(방산업체의 보호육성) ①정부는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생산계획물량을 매년 해당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방산업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생산계획물량 중 당해연도 물량을 당해연도 조달계약 전에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이 장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연도별 방산물자의 생산계획물량을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방산업체는 조달계약 체결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원자재 및 부품을 확보할 수 있다. ⑤방산업체는 제3항에 따라 생산된 물자 및 제4항에 따라 확보한 원자재ㆍ부품에 관한 품질확인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방위사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방산업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물자 중 방산업체에 보관하기가 어렵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방산물자를 납품하여야 할 군과 협의하여 당해 참모총장이 정하는 장소에 미리 납품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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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지원
제55조(방위산업지원) ①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술지원 또는 생산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술지원 또는 생산지원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또는 군정비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신청 내용 및 기간 2. 비용부담 내용 및 조건 ② 방산업체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ㆍ개발하여 이를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산물자 보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방산물자의 총 보유수량 및 수량별 보유목적 2. 방산물자의 보유 및 관리 계획 3. 방산물자의 생산 또는 개조ㆍ개발 추진일정 및 공정계획 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이하 이 조에서 "방산기술보호대책"이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유승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1. 신청한 방산물자 수량의 적정성 2. 방산물자의 생산 또는 개조ㆍ개발 추진일정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 3. 방산기술보호대책의 적정성 4. 무기체계의 전력화에 미치는 영향 ④ 방산업체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방산물자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산물자 폐기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기하려는 세부 사유 2. 폐기 방안 및 세부절차 ⑤ 제4항에 따라 폐기승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폐기 사유 및 폐기 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가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내용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내용으로 폐기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산물자의 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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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의 지정 등
제57조(보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일 것 2. 법 제43조제2항 각 호의 보증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방산업체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금(이하 "보증기금"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서 2. 삭제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보증기금의 보증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의 한도 및 보증수수료 등 보증규정에 관한 서류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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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제59조(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 2.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하는 방산시설의 이전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ㆍ건물 및 공작물 ②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시험장 및 시험시설 2. 폭발물 처리장 3. 사격장 4. 그 밖에 방산물자의 생산 및 시험에 필요한 재산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전용기기 및 물품은 방산물자의 생산ㆍ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ㆍ장비ㆍ치공구(治工具)ㆍ측정기기와 검사기기 또는 성능시험 및 검사용의 물품과 그 부분품을 말한다. ④제3항에 따른 전용기기 및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의 고장수리가 장기간 소요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국내구입 및 외국도입이 곤란하여 방산물자 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방산물자의 성능시험용 또는 검사용으로 필요한 경우 3.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생산시설이 파괴되어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4. 방산물자의 조달계약이나 연구개발 등의 위촉에 있어서 그 대부를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 5. 부품국산화개발사업의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전용기기 및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된 전용기기 및 물품으로서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사용 후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 2. 군이 불용 또는 초과품으로 결정한 장비로서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수리하여 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군수품 3. 제4항제5호에 해당하여 대부된 물품으로서 시험평가 후 반환을 위한 복구비용이나 보관비용을 고려할 때 양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 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를 무상으로 양여ㆍ대부ㆍ사용허가 하거나 방산업체 소유의 방산물자와 교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가 노후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폐기비용이나 처리비용을 고려할 때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 2. 방산물자가 품질 또는 성능 유지를 위한 적정 순환주기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어 새로운 방산물자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3. 무기체계의 변경 등으로 해당 방산물자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과다한 보유가 예상되어 다른 방산물자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⑦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또는 양여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재산의 관리청에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서 2. 사용계획서 ⑧제7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 또는 양여해야 한다.
장기계약의 체결 등
제60조(장기계약의 체결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장기계약에 입찰하려는 자가 총제조 또는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계약금액(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제조금액 또는 총용역금액으로서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계약금액을 연차별로 배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차별 배분금액"이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이행기간 동안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해당 연도의 예산을 고려하여 매년 연차별 배분금액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연차별 배분금액을 누적하여 계약서에 부기해야 한다. ④ 장기계약의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5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
제61조(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체결한다. 1. 일반확정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합의된 계약조건을 이행하면 계약상대자에게 확정된 계약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2. 물가조정단가계약 : 최근 3년 이내에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으로서 새로이 원가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최근 계약실적단가에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수집ㆍ작성하는 물가지수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수의 등락률 만큼 조정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3. 원가절감보상계약 :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의 개발이나 경영합리화 등으로 원가절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원가절감액을 공제하고 그 원가절감액의 범위 안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원가절감유인계약: 계약의 성질상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거나 수입품의 국산화 대체 등을 위하여 원가절감을 유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원가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비목 또는 그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에 대한 목표원가와 목표이익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한 후에 실제발생원가, 목표이익 및 목표원가를 절감한 성과에 대한 유인이익을 합하여 계약대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5. 한도액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무기체계의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한도액내에서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일정기간 계약업체에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6. 중도확정계약 :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의 확정이 곤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7. 삭제 8. 특정비목불확정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원가를 확정하기 곤란하여, 원가확정이 가능한 비목만 확정하고 원가확정이 곤란한 일부 비목은 계약을 이행한 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9. 일반개산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원가자료가 없어 계약금액을 계약이행 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10. 성과기반계약: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특정한 성과의 달성을 요구하고 계약 이행 후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려는 경우 11. 장기옵션계약: 계약을 체결할 때에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측 소요물량에 대한 가격, 기간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변경조건을 설정하되, 변경조건을 행사하여 구입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은 따로 체결하는 경우 12. 한도액성과계약: 무기체계 수리부속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때에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한도액을 설정한 후 그 한도액 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리부속품의 납품을 요구하여 그 납품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려는 경우 ②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대조달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방산업체와 방산물자 생산(「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을 말한다)ㆍ구매계약[해당 방산업체가 제조하지 않는 법 제3조제13호나목에 따른 수리부속품(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생산ㆍ구매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1의2. 시범사업을 거쳐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어 시범사업을 수행한 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제5호의 한도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제1항제10호의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제1항제11호의 장기옵션계약에 따른 변경조건을 행사하여 구입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법 제3조제15호라목의 물품과 관련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시기 충족을 위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양산단계 전까지 현재의 계약상대자가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나목에 따른 연구과제를 제출한 전문연구기관과 해당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전문연구기관이 위촉된 분야에 관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의 절차에 따라 연구과제를 제출하였을 것 나. 방위사업청장이 가목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하여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을 것 8. 국내 수리원(修理員)이 존재하지 않아 국내정비능력을 개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장비, 구성품 또는 결합체의 정비에 관한 계약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능력을 개발한 국내업체와 체결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계약의 구체적 내용, 범위 및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성능 등 중심의 낙찰자 결정
제61조의2(성능 등 중심의 낙찰자 결정)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의 입찰가격 외에 성능 또는 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거나 우선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의 성능 또는 품질에 대한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가 그 평가기준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낙찰자 결정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
제61조의3(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국외구매를 위한 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제61조의4, 제61조의5 및 제61조의7부터 제61조의9까지에서 같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의 세부 기준 및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산계약의 정산 등
제61조의4(개산계약의 정산 등) 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개산가격의 결정, 개산계약의 체결 절차 및 정산기준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개산가격의 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견적가격 2. 유사한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원가계산을 통해 계산한 가격 ③ 제1항에 따른 정산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산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추가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정산하는 금액은 입찰공고 당시 해당 사업의 예산과 최초 계약금액 간의 차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경쟁입찰로 체결한 경우 2.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산 시점에 산정한 원가가 정산 시점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이 반영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산계약의 체결기준 및 개산계약의 세부적인 정산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
제61조의5(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원자재등"이라 한다)이 우선 획득될 수 있도록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 평가항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1. 국내산 원자재등의 우선 획득과 관련된 사항 2. 외국산 원자재등의 사용으로 인한 정보 유출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원자재등의 사용 방지 대책 및 외국산 원자재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원자재등의 보안ㆍ취급ㆍ관리 대책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군수품 선택계약
제61조의6(군수품 선택계약) ①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계약(이하 "군수품 선택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군수품 선택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품 선택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입찰자의 납품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하여 낙찰자로 결정한 자가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품 선택계약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
제61조의7(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방위사업계약(구매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잔여 이행기간이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청구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의 잔여 이행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착수금 및 중도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지급하되, 착수금과 중도금을 합한 지급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위사업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착수금 및 중도금을 계산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및 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1. 해당 방위사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법 제59조, 이 영 제7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방조달계약과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2. 국방조달계약과 관련하여 2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⑦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1.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최대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을 뺀 금액을 전부 지급 2.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최대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급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착수금 및 중도금의 구체적 지급ㆍ반환기준 및 차등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61조의8(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이하 "핵심기술등"이라 한다)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 핵심기술등의 종류, 적용 여부 또는 활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핵심기술등의 적용에 대한 가산점 부여 여부 및 그 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지체상금의 부과 등
제61조의9(지체상금의 부과 등) ① 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율(率)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기 전에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는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양산 계약의 경우에는 방산물자를 양산하는 계약으로 한정한다) 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계약 ④ 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24년 5월 1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2024년 5월 1일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종전의 「방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계약: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⑤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계약보증금의 한도는 당초 계약보증금에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체상금 부과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지체상금의 감면 등
제61조의10(지체상금의 감면 등) ① 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사변, 비상재해, 감염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2. 정부의 정책변경, 전산장애, 행정지연 등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3. 주요 원자재나 부품 수출국의 전쟁, 국경폐쇄, 수출금지 등으로 인한 주요 원자재나 부품 수입의 지체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지체일에 대해 지체상금 전부 감면 2. 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지체일에 대해 지체상금의 100분의 30 이상 감면 3. 법 제46조의4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의 원인이 있는 하도급자 외에 적합한 하도급자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③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으려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지체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감면 신청을 받으면 계약목적물의 성질ㆍ규모,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에 따라 산정된 지체상금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지체상금의 감면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체상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상금의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도전성 및 성실도 등에 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기술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체상금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 및 기술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계약의 변경 등
제61조의11(계약의 변경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약(개산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규모 및 변경 사유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계약의 기간, 금액 및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공정(工程)의 일정 변경 2. 물자(物資)의 성격 변경 3. 기술의 변경 4. 소요제기기관의 추가 요구사항 반영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46조의5제1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법 제46조의5제2호의 사유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려는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등을 거친 후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46조의5제2호의 사유로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61조의10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다만, 개산계약의 내용 중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제61조의12(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① 방위사업계약의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에 각각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제4항 단서 및 이 영 제4조제10항에 따른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계속 이행 여부 2. 법 제46조의4제2항 및 이 영 제61조의10제4항ㆍ제5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의5 및 이 영 제61조의11제1항ㆍ제4항에 따른 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59조제1항 및 이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각각 지명하고,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합동참모본부ㆍ각군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방위사업과 조달계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자료제출요청 및 수당ㆍ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⑨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⑩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⑪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는 2029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절차
제62조(방산업체 지정의 취소절차)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방위사업청장 및 당해 방산업체에 통보하고 방산업체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
제63조(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 ①방위사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44조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시제생산 등의 위촉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그 밖에 연구시설 또는 기술수준 등이 미비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때 ②방위사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문연구기관 및 소관 감독기관에게 통보하고 전문연구기관위촉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방산물자지정의 취소
제64조(방산물자지정의 취소) ①방위사업청장은 매 3년마다 전체 방산물자에 대하여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방산분야별 국내 기술수준 및 방산물자별 생산가능업체 유무 등을 분석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당해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제64조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사업의 종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라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무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전략무기사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이하 "전략무기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이하 "승인대상업체"라 한다)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대상업체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외국기업(이하 "외국투자기업"이라 한다)과 승인대상업체의 정관,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외국투자기업과 승인대상업체의 최근 5년간 인수ㆍ합병 실적 3. 외국투자기업과 승인대상업체의 경영구조 및 자회사 현황 4. 외국투자기업(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승인대상업체에 대한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5. 최근 3년간 외국투자기업(자회사를 포함한다)과 승인대상업체 간의 인력교류(파견과 교육을 포함한다) 현황 6. 승인대상업체의 보안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관련 시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에 관한 보안 대책 나. 승인대상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에 관한 보안 대책 다. 비밀문서의 취급, 보관 및 관리에 관한 보안 대책 라. 생산물자 및 원자재에 관한 보호 대책 마. 장비 및 설비의 보호 대책 바.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대책 사. 각종 자료의 정보처리 과정 및 정보처리 결과 자료의 보호 대책 아. 보안사고에 대비한 관계 정보기관과의 유기적인 통신수단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승인대상업체는 전략무기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경영상 지배권의 실질적 취득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업체의 주식 등(지분이나 그 밖의 모든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매매, 기업 간의 교환ㆍ합병,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일괄 인수한 때 2. 업체의 일부를 분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거나, 분리한 부분을 매매, 기업 간의 교환ㆍ합병,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일괄 인수한 때 3.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업체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한 때(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식 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업체의 임원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때를 포함한다) 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가목이나 다목의 자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를 임면할 수 있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 4. 업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 방식으로 업체를 경영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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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