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
제20조(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국방중기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이하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이 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2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2. 합동 군사전략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소요 우선순위
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④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전력화지원요소 및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소요를 제출받아야 한다.
소요검증
제20조의2(소요검증)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검증(이하 "소요검증"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요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소요검증은 제20조의3에 따른 소요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검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소요검증위원회
제20조의3(소요검증위원회)
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소요검증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소속 관련 부서의 과장급 군인 또는 군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방위사업청 소속 관련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군인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임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무기체계 등의 소요, 방위사업 또는 경제ㆍ산업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국방부장관은 검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예산편성
제21조(예산편성)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전력화지원요소 및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예산편성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사업타당성조사
제21조의2(사업타당성조사)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규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2.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만 해당한다)에 따른 사업: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