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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2(사업타당성조사)

사업타당성조사

제21조의2

제21조의2(사업타당성조사)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규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2.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만 해당한다)에 따른 사업: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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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2(사업타당성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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