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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제34조–제37조의5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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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

제37조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 ①법 제32조제6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추진하는 성능개량과 관련된 기술지원 업무 2. 절충교역ㆍ수출허가 등과 관련된 기술지원 및 국제협력 지원 업무 3.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전략물자 판정과 관련된 기술지원 업무 ②법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출연은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③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10월 전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을 분기종료 후 1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내용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과 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제37조의2

제37조의2(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① 국방기술품질원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군수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요청해야 한다. 1.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이유 2. 대부 또는 양여의 구분 3. 군수품 명세 4. 대부 또는 양여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이 국방기술품질원에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하는 경우 해당 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는 관리기관과 국방기술품질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과 계약을 체결한 관리기관은 국방기술품질원이 대부받거나 양여받은 군수품을 그 대부 또는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대부

제37조의3

제37조의3(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대부) ① 국방기술품질원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공유재산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1.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받으려는 이유 2.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구분 3.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명세 4.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방기술품질원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에 따르고, 무상대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방기술품질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과 계약을 체결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방기술품질원이 대부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그 대부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제37조의4

제37조의4(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① 국방기술품질원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1. 양여받으려는 이유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명세 3. 양여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방기술품질원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양여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방기술품질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양여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과 계약을 체결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양여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그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제37조의5

제37조의5(「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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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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