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제37조의4
제37조의4(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① 국방기술품질원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1. 양여받으려는 이유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명세 3. 양여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방기술품질원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양여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방기술품질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양여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과 계약을 체결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양여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그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