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제64조의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① 방산업체는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 또는 채용 예정일 90일 전까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승인 대상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승인 대상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본국(本國) 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0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선임 또는 채용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승인 대상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취급하게 될 방위산업기술의 중요도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
2. 승인 대상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국적, 경력, 외국의 정보기관과의 연계 가능성 등 신원에 관한 사항
3. 승인 대상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기술유출 등 보안관련 법령위반 이력(외국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4. 해당 방산업체에 대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0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달고 선임 또는 채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사기밀 또는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
2. 승인 대상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업무용 정보통신망과 외부 인터넷망의 완전한 분리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의 통보는 서면으로 하되, 승인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서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방산물자 생산ㆍ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제65조(방산물자 생산ㆍ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①정부기관 외의 자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와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체결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체결승인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3월 이내에 군의 소요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 및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기준 등
제66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군용총포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다음 각 호(군용총포ㆍ도검류의 경우에는 제9호로 한정하고, 군용화약류의 경우에는 제5호는 제외한다)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군용총포등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군용총포등의 제조품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제조소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
가.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제1항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하려는 경우
나. 국방기술품질원이 법 제32조제6항, 이 영 제71조제2항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하려는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제1항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나. 국방기술품질원이 법 제32조제6항, 이 영 제71조제2항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5. 군용총포등을 수입ㆍ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
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방산물자의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및 승인을 받은 경우
나. 조달계약에 따라 군에 납품하기 위한 경우
다. 제5호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목적에 따른 계약에 따라 최종사용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라. 각군이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을 소지하려는 경우
가. 제1호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한 군용총포등을 제조시설 내부에서 소지하는 경우
나. 제5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ㆍ수출허가, 양도ㆍ양수허가, 저장허가, 운반허가, 폐기허가(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ㆍ양수, 저장, 운반, 폐기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소지하려는 경우
다. 각군이 소지하려는 경우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제조시설이 아닌 장소에 군용총포등을 저장하려는 경우
가. 군부대 탄약고 등 군부대 부지 내 시설에 저장하려는 경우
나. 각군이 저장하려는 경우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을 운반하려는 경우
가. 「도로법」 제10조의 도로를 통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 영역(경계가 맞닿은 복수의 사업장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 영역으로 간주한다) 내에서 운반하려는 경우
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군용총포등(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위하여 방산업체등에 시제품 생산 등을 하게 함으로써 방산업체등이 관리 중인 군용총포등을 포함한다)을 운반하려는 경우
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법 제32조제6항, 이 영 제71조제2항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운반하려는 경우
라. 각군이 운반하려는 경우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을 폐기하려는 경우
가. 제조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군용총포등을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제조시설에서 폐기하려는 경우
나. 각군이 폐기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신축ㆍ증축ㆍ변경이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의 허가신청에 따라 허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허가만 해당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이하 이 항에서 "제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 하여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제조시설 간 및 인접 주거지역까지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2. 제조시설의 구조 및 부수설비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3. 제조시설의 방호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4. 군의 소요에 따른 적정한 공급의 유지 및 품질보증을 확보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허가절차 및 제3항 각 호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국가비상사태 또는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군용총포등의 운반을 위한 호송을 의뢰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군용총포등에 대한 안전관리
제66조의2(군용총포등에 대한 안전관리)
①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장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예방규정을 수립해야 하고,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업원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②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업원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교육을 성실하게 실시해야 한다.
③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포함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고, 정기점검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및 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등
제66조의3(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및 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등)
① 군용화약류에 대하여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와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군용화약류에 대하여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각각 선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자가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는 군용화약류의 제조작업에 관한 사항을,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는 군용화약류의 취급(제조는 제외한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주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상 감독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제조시설 등이 허가 당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예방규정과 그 준수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3.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4.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④ 군용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및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원자재의 비축
제67조(원자재의 비축)
①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가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종류ㆍ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내역을 당해 방산업체에게 통보하고, 그에 따라 원자재를 비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방산업체는 비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비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비축가능예정일을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방산업체가 비축용 원자재를 수입 또는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규격 및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출 허가 등
제68조(수출 허가 등)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업 또는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업ㆍ중개업신고서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신고를 한 자에게 수출업ㆍ중개업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또는 거래중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수출 허가 신청서 또는 거래중개 허가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서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해외에 파병된 국군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하는 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하거나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외에 파병된 우리나라 군에서 사용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2.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3. 우리나라 함정 또는 군용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4. 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와 동일한 물품(수리부속품은 제외한다)을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최종사용자가 수입국 정부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수출하는 경우. 이 경우 수출한 방산물자와 그 명칭 및 규격이 일치하는 물품 등 동일한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세부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품을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최종사용자가 수입국 정부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수출하는 경우. 이 경우 하자보수의 이행을 위한 물품 등 수리부속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세부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를 성능 미달, 불량, 파손 등의 사유로 수입한 후, 수리한 해당 방산물자 또는 이를 대체한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⑤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할 수 있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범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⑥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때에 구매국 정부로부터 계약이행 및 품질에 대한 보증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⑦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평화ㆍ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쟁ㆍ테러 등과 같은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는 경우
2.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로 인하여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3. 외국과의 기술도입협정 또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국익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5. 품질보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6. 방산물자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술이전계약을 위반한 경우
⑧ 삭제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제68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①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전체 직원 수 및 방위사업 관련 직원 수 등 고용 현황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
4.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이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교부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변경등록 등
제68조의3(군수품무역대리업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5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임원
2. 상호명(법인명)
3.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②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변경등록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변경등록의 서류 확인 및 등록증 교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6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군수품무역대리업자가 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 갱신 신청 절차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하여는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 군수품무역대리업자에게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등록의 갱신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청문
제68조의4(청문)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개수수료의 신고
제68조의5(중개수수료의 신고)
① 법 제5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방위사업청장이 체결하려는 계약의 해당 사업 예산이 2백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7조의4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상대자나 해당 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57조의4제1항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를 말한다) 제출 마감일까지,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중개수수료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 및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서ㆍ제안서 제출 마감일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날이 경과한 후 중개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개수수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57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제출한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 관련 과세자료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그 조사 결과 중 과세자료와 내용이 다른 사항이 있으면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제출한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 관련 과세자료에 대해 「관세법」 제1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290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 결과 중 과세자료와 내용이 다른 사항이 있으면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당이득금등의 환수
제69조(부당이득금등의 환수)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이하 "부당이득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당이득사실, 부당이득금등의 금액, 납부기한 및 이의신청방법ㆍ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당이득금등을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8조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한행위의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ㆍ임원이 대표 또는 임원인 다른 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그 다른 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표 또는 임원이 여러 명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ㆍ임원이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의 의제
제70조의2(공무원의 의제)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이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소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업무의 위탁
제71조(업무의 위탁)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삭제
1의2. 삭제
2. 삭제
3. 제66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
4. 제66조의2제4항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안전검사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 및 관리
2.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형상내용의 확인 및 조정ㆍ통제에 관한 업무 중 양산 및 운용유지 단계에서 군수품의 작전운용성능, 전력화 등의 일정이나 비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설계상 오류 또는 수정 등에 관한 형상내용의 확인 및 조정ㆍ통제
3. 법 제28조에 따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양산, 구매(국내구매로 한정한다) 및 운용유지 단계에서 기성검사 등 품질보증
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속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 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에 대한 검사조서 발급 등 품질보증
다. 연구개발(시제품을 전력화하는 사업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양산 및 운용유지 단계에 있는 무기체계 및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검사조서의 발급 등 품질보증
라. 삭제
마. 삭제
바. 품질보증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외국정부와의 국제품질보증협정 체결
사. 품질보증 수행과정에서 위조부품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위조부품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정보관리
4. 법 제29조의2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 신청의 접수, 심사, 갱신 및 사후관리심사
5. 삭제
6.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운반 및 폐기에 대한 감독
7. 제55조제6항에 따른 방산물자 관리 현황의 확인
7의2. 제64조제2항에 따른 방산분야별 국내 기술수준 및 방산물자별 생산가능업체 유무 등에 관한 분석
8. 제67조에 따른 비축 원자재의 종류ㆍ수량의 확인 및 규격ㆍ품질의 검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5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제1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의3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57조의2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57조의3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③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증기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