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의제
제70조의2
제70조의2(공무원의 의제)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이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소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공무원의 의제
제70조의2(공무원의 의제)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이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소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의2(공무원의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