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등의 지원요청
제19조(인력 등의 지원요청)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군ㆍ국방부직할기관(국방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의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기관에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 소속의 인력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
제20조(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국방중기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이하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이 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2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2. 합동 군사전략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소요 우선순위
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④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전력화지원요소 및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소요를 제출받아야 한다.
소요검증
제20조의2(소요검증)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검증(이하 "소요검증"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요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소요검증은 제20조의3에 따른 소요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검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소요검증위원회
제20조의3(소요검증위원회)
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소요검증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소속 관련 부서의 과장급 군인 또는 군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방위사업청 소속 관련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군인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임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무기체계 등의 소요, 방위사업 또는 경제ㆍ산업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국방부장관은 검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예산편성
제21조(예산편성)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전력화지원요소 및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예산편성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사업타당성조사
제21조의2(사업타당성조사)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규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2.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만 해당한다)에 따른 사업: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소요결정 절차 등
제22조(소요결정 절차 등)
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려면 미리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이하 "소요제기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요제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대응구매를 추진하기로 한 경우에는 구매하려는 무기체계의 전력화 시기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가 반영된 소요제기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1.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2. 작전운용성능(작전운용에 필요한 무기체계 등의 성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무기체계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전력화지원요소
5. 그 밖에 무기체계의 소요 등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② 소요제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요제기서를 제출하기 전에 객관적ㆍ합리적인 소요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일반연구기관에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및 작전운용성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요제기서를 검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해야 한다.
④ 소요제기기관 및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제기서 및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방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국방정세를 분석한 정보
3. 안보상황과 군사전략 등을 고려하여 합동참모본부가 수립한 군사력 건설의 구현방향
4. 국방과학기술의 개발 및 확보 수준
5. 방산업체등의 적정가동률 및 생산능력
6. 무기체계의 유지ㆍ정비에 관한 사항
7.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등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기관은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합동참모의장에게 소요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하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전력소요서안을 과학적ㆍ계량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7항 각 호의 기관 등의 소요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과학적ㆍ계량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의 소요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4호의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개념팀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개념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1.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2.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3. 방산업체등의 이해관계인
4. 방위산업 분야 민간전문가
⑧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에 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속소요의 결정 절차
제22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절차)
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소요(이하 "신속소요"라 한다)를 결정하려면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속소요제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무기체계의 필요성, 운영개념,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2. 작전운용성능
3. 전력화지원요소
4. 그 밖에 신속소요 등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②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속소요제기서를 검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해야 한다.
③ 소요제기기관 및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속소요제기서 및 제2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등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연구기관은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합동참모의장에게 신속소요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합동참모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과학적ㆍ계량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의 신속소요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4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개념팀을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개념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1.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2.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3. 방산업체등의 이해관계인
4. 방위산업 분야 민간전문가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개념연구(이하 "사전개념연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통합개념팀을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만 구성하는 등 통합개념팀의 구성 및 운영을 간소화할 수 있다.
⑦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2항의 전력소요서안에 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속소요 결정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절차
제22조의3(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절차)
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기관으로 하여금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려면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사전개념연구요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개념연구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연구의 필요성, 시급성, 국방과학연구소 등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사전개념연구수행기관"이라 한다)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전개념연구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사전개념연구 수행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소요제기기관의 장, 방위사업청장 및 사전개념연구수행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전개념연구수행기관은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1.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및 운영개념
2. 작전운용성능
3. 전력화지원요소
4. 대안분석
5. 신속 전력화 가능성(신속소요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개념연구를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 가능 여부 검토(신속소요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개념연구를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사전개념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경미한 사항의 소요수정
제23조(경미한 사항의 소요수정)
①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에 있어서 재원의 변동을 이유로 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연도별 물량 또는 전력화시기의 수정
1의2. 제24조제1항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상 사유로 인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 수정(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및 운영개념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무기체계 등의 소요량(연도별 물량을 포함한다)
나.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시기
다. 무기체계 등의 작전운용성능
2. 무기체계 등에 대한 기술적이고 부수적인 성능의 수정
3. 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계획 수정
②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방위력개선사업의 중기계획, 예산 또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수정이 있는 경우(제1항제1호의2의 사항에 대한 수정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에 대한 소요수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제24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 또는 구매 결정에 관한 검토내용
2. 연구개발의 형태 또는 구매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또는 구매에 따른 세부 추진방향
4. 시험평가 방안(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 여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험평가의 대체 여부를 포함한다)
5. 사업추진일정
6. 무기체계의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관리방안
7.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킬 경우 그 단계별 개발목표 및 개발전략
8. 합동전장 환경에서의 각군 무기체계간의 상호 운용성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형태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1. 국내연구개발(국제기술 협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국제공동연구개발
2. 정부투자연구개발, 방산업체등 투자연구개발 또는 정부ㆍ방산업체등 공동투자연구개발
3. 국방과학연구소주관 연구개발 또는 공개입찰에 의한 방산업체등 주관 연구개발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구매의 방법은 국내구매, 국외구매 및 임차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시범사업의 절차 등
제24조의2(시범사업의 절차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사업 공모
2. 대상사업 선정
3. 사업수행자 선정
4. 시제품 개발
5. 시범운용
6.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입증시험"이라 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성능입증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능입증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성능입증시험 대상장비 및 수량
2. 성능입증시험 항목 및 평가기준
3. 성능입증시험팀 구성
4. 성능입증시험에 소요되는 예산
③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성능입증시험의 결과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입증시험팀에는 팀장 1명을 두되 영관급 장교로 임명하고, 수행반 및 지원반 등을 둘 수 있다.
⑤ 국방부직할기관은 시범사업 소요가 있을 경우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시범사업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세부 절차와 성능입증시험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구매의 방법
제24조의3(구매의 방법)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때에는 국내에서 개발 중이거나 개발된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때에는 외국에서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내구매 또는 국외구매에 드는 비용보다 경제적이거나 전력화 시기의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군수품을 임차할 수 있다.
국제계약지원관 및 국외사업현장감독관
제24조의4(국제계약지원관 및 국외사업현장감독관)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협상, 계약체결 지원 및 이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해당 계약의 이행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1.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국제기술 협력을 받는 국내연구개발을 포함한다)
2. 제24조제4항에 따른 국외구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상참가자의 자격 등
제25조(협상참가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의 구매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원으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변호사ㆍ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국제무역학 및 국제통상학 등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과학기술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문가를 15명의 범위 안에서 미리 선정하여 군수품을 구매할 경우 필요한 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국내 구매절차
제25조의2(국내 구매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구매계획 수립
2. 입찰공고
3. 시험평가, 적격심사 등에 의한 계약대상자 선정
4. 구매계약 체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구매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국외 구매절차
제25조의3(국외 구매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구매계획 수립
2. 입찰공고
3. 제안서 접수 및 평가
4. 시험평가(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선정
5. 시험평가 및 협상
6. 구매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기종결정
7. 구매계약 체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시험평가 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는 제1항제3호의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는 부여하지 않는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협상은 구매가격, 무기체계 및 장비의 성능, 절충교역, 그 밖에 계약조건 등에 관한 협상으로 시험평가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제6호의 구매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기종은 시험평가 및 협상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종결정을 위한 평가방법 및 그 밖에 구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절충교역의 기준
제26조(절충교역의 기준)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충교역을 추진하여야 하는 군수품의 단위사업별 금액은 1천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리부속품을 구매하는 경우
1의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핵심부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유류 등 기초원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2의2. 삭제
3. 그 밖에 국가안보ㆍ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법 제20조제3항제6호에서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수품 외의 물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우주항공청장의 추천을 받아 방위사업청장이 선정한 물자의 연계 수출
2.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한정한다)의 유치
③절충교역의 추진절차 등 그 밖에 절충교역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27조(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 중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한다.
1. 시험평가 대상 체계의 개요
2.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이하 이 조에서 "개발시험평가"라 한다)의 개요
3.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운용시험평가(이하 이 조에서 "운용시험평가"라 한다)의 개요
4. 시험평가에 필요한 자원
5. 그 밖에 시험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기본계획을 기준으로 개발시험평가계획 및 운용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를 모두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중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않는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평가 대상장비 및 수량
2. 시험평가 실시시기ㆍ장소 및 방법
3. 시험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4. 시험평가자
5.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예산
⑤국방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에 관한 계획서
2. 업체의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3. 연구개발기관에서 작성한 개발시험평가 수행계획
4. 소요제기기관에서 작성한 운용시험평가 수행계획
⑥국방부장관은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시험평가 진행과정의 확인 및 결과판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각군, 국방기술품질원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통합시험평가팀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⑦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과 각 기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시험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험평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⑧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 중에 있어 시제품이 없는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재구매하거나 일부 개조하여 구매하는 경우
3.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함정, 항공기 등 복합무기체계와 통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
4.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⑨시험평가의 절차 등 그 밖에 시험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27조의2(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통합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 등
제28조(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 등)
① 방위사업청장과 소요와 관련된 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이하 "소요군(所要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해야 한다.
1. 방위사업청장: 법 제3조제13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소요군: 법 제3조제13호가목2)
②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의 배치에 따른 초기 부대편성 또는 교육훈련 등 소요군이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군이 동의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방산업체등으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군과 협의한 후 주요 무기체계에 대한 목표가동률 등의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방산업체등으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