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27조의2
제27조의2(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통합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7조의2(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27조의2(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통합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7조의2(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