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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국내 구매절차)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국내 구매절차)

국내 구매절차

제25조의2

제25조의2(국내 구매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구매계획 수립 2. 입찰공고 3. 시험평가, 적격심사 등에 의한 계약대상자 선정 4. 구매계약 체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구매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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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국내 구매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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